「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는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분들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588-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