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전자문서, 전자거래 문화정책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0년 4월 법정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개인간(C2C)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간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및 전자거래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환불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