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으로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9.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와 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