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약사법」 제68조의3) 또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