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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위 광고로 인한 반품 환불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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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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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유명 스포츠 의류를 판매한다기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조금 지나서 자세히 보니 짝퉁이었습니다. 광고에는 정품이라 하고 짝퉁을 판매하는 허위 광고로 물건을 샀는데 반품 환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ㅇ 사실과 다른 광고로 물건을 받았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10항) ㅇ 귀하의 경우 거래 재화가 표시 및 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고 물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권은 유효하며 반송 시 소요 비용을 판매업자의 부담 조건으로 해당 재화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환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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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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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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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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