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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위한 소비자 이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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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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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위한 소비자 이용 수칙 |
답변내용 |
○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대금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 등이 도입되어 거래대금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 에스크로(EXCROW) 제도 :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유하는 제도 <주의> 유․무선 전화결제 - 인터넷 게임, 성인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수단으로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무선전화결제의 경우 요금이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되어 대금이 청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또한 통신회사, 결제대행업자, 사이트 운영자 등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무료사용이나 무료체험 등을 내세우고 ID부여나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 이용약관, 표시․광고 내용,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게시판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소비자 불만이 많은지 확인- 중요한 내용은 저장 또는 출력하여 보존하고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 ○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 제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에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또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업자에게 의사표시<참고사항> ○ 배송이 늦을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야- 재화 등의 구입대금에 대한 결제를 마쳤음에도 사업자가 배송을 늦출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배송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배송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물건이 오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구매 취소 등으로 대처를 해야 함.- 또한 재화 등을 받으면 주문한 내용과 다른 상품 등이 배송되었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 이상 유무를 곧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처를 요구해야 함. ○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고 및 구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법을 어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 및 신고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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