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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9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시행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시행

할부거래법 개정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 및 위반 예시를 제시  01. 개정 배경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 본연의 기능인 법령 해석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본 건 지침을 개정.   02.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주요반영 사항  가. 개정법상 변경된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 계약)의 정의 개념을 지침에 반영.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 예시 : 상조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이 총 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 계약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의 상조 계약은 개정 전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상조계약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현행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상조 계약에 포섭됨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입 후, 장례수요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잔급 납입을 완료하는 시간이 서비스제공기간입니다. * 상조 계약의 이전 방법·절차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 인도·인수업체의 회원 일부 이전 계약 체결 금지, 인도업체의 이전 사실 공고 의무, 인도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의무 및 이전 계약 내용 설명 방법(서면에 의한 설명 불인정), 인수업체의 책임 부담 및 계약 설명·계약서 발급  의무 등 예시 : 상조업자 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 회원만 이전하는 업체에 남기고(만기 회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음) 나머지 회원만 이전받은 경우, 이전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가 없는 회원은 모두 이전받는 상조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받는 상조업자가 회원에 대한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선수금 보전 의무 등 할부거래법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일부 회원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공개 및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을 신설. 개정 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 예시 : 2016년 6월 현재, 상조업자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매년 7월1일, 종료일이 다음 해 6월30일인 경우 상조업자는 2015년 7월24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17년 9월30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고, 2017년 10월1일 이후 3년 동안 공시(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자가 위약금을 청구(주석참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가 할부거래법에 추가됨에 따라 지침에 이를 반영. (주석)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함은 상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때 모집수정,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함을 의미. 소비자가 상조 계약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유로 상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함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 제6호) 예시: 소비자가 인도업체로부터 이전 계약과 관련한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시적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인도업체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야여 한다. *해약 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하향 및 예시 신설.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2016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침에 이를 반영. 예시 : 상조업자A와 소비자B간의 상조계약이 2015년 11월 30일 해제되었고 A가 2016년 2월 28일 B에게 해약 환급금 및 지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려고 할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 배상금은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산출된 금액, 2016년 1월 25일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산출된 금액이다.    나. 법 위반 행위 예시에 계약해제,상조업자 또는 모집인의 금지행위 관련 최근 심결례 등 반영 * 상조 계약 체결 후 중도 해약 시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 심결례  예시 : 상조업자가 소비자와 총 계약 대금 480만 원 중 240만 원은 월 2만원 씩 120회 선납하고 나머지 240만 원은 장례 행사 후 납부하기로 하는 상조 계약을 맺은 후 소비자가 76회를 납입하고 계약 해제 신청을 하자 240만원 만기의 정기형*으로 해약환급금을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한 경우(2만 원×76회×0.807 =1,226,640원) 위 계약은 부정기형** 상조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총 납입금의 85%(2만원×76회×0.85=1,292,000원)를 환급하여야 한다. 상조업자가 총 납입금의 85% 미만으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심결례 예시 :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특정 영업장소로 끌어들이면서, 무료 초대권 지면에 '해외 여행 설명회를 겸한 무료 공연'이라고만 표기하고, 대표적인 서비스인 '상조 상품' 또는 '상조 서비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무료 공연 중간에 상조 상품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심결례 예시 : 상조업자 판매조직의 직급이 A-B-C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A는 B의 권유로, B는 C의 권유로 판매원이 되었으며, A의 상조상품 판매실적이 B와 C의 실적에 영향을 미쳐 B,C의 수당으로 이어지거나 A의 실적이 비록 B의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C의 실적에 영향을 미쳐 C의 수당으로 이어지는 경우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참고사례 예시 : 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의 허락 없이 보험회사나 자신의 계열회사, 경쟁회사, 제3자(회사, 개인을 불문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존회원이거나 해약한 회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상조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참고사례 예시 : 모집인 갑(甲)이 3,000만 원의 금전대차 관계에 있던 채무자 을(乙)에게 120회 만기, 월회비 3만 원의 상조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인 갑(甲)이 금전대차 관계에 있던 채무자 을(乙)에게 이자를 상조상품의 월회비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조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모집인 갑(甲)이 소비자을(乙)에게 금전대차의 조건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요구 하는 경우 * 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참고사례 예시 : 갑(甲)이 상조업자A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3만원 씩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던 중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상조업자B의 명의로 회비가 인출되고 있었고 갑(甲)은 B에게 상조계약 이관 및 상조회비의 자동이체에 동의해 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내용 반영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의 개정(2015년 7월 31일)으로 상조업종의 중요 정보 항목 중 일부가 수정·보완된 바, 이를 반영.  <현행지침> 5.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할부거래법 제23조)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 계약체결시 중요정보고시(Ⅲ.9.나. 상조업종의 주요정보)에 따라 장례용품 등의 종류·품질·원산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①수의 원단 제조에 사용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원산지 :  또는= <개정안= 명시= 경우= 외국산인= 국내산인=> 5.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할부거래법 제23조)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 계약체결시 중요정보고시(Ⅴ.9.나. 상조업종의 중요정보)에 따라 장례용품 등의 종류·품질·원산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①수의 원단 제조에 사용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03. 기대 효과 개정 할부거래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상조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 및 법 위반 예시의 제시를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편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요약

 

지침 개정 배경 및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주요 반영 사항에 대한 해석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제시합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주요 반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법상 변경된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의 정의 개념을 지침에 반영
2. 법 위반 행위 예시에 계약해제, 상조업자 또는 모집인의 금지행위 관련 최근 심결례 등 반영
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 내용 반영

개정 할부거래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상조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 및 위반 예시의 제시를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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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05
조회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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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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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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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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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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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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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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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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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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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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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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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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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主なメニ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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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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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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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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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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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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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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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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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