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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먹튀 헬스장 막는다!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 체력단력장(헬스장) 휴ㆍ폐업하기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 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5.4.23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 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 규정하였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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