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아기띠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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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 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 접수건(62건): (’20년) 4건, (’21년) 7건, (’22년) 15건, (’23년) 20건, (’24년) 16건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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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교육과 | ||||||
작성일 | 2025-05-19 | ||||||
조회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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