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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이 연장됩니다!

  -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계약 당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

-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TV·스마트폰 →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등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 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10.10.~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형별 기준을 통일하였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 결기준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분야>

기존 기준 개선·보완 

(5개 업종)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4개 업종)

품질보증기간

재설정

(1개 품목)

기 타

(고시 체계 변경)

■ 숙박업

■ 장기대여물품서비스업

■ 공산품 등 3개 업종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 소셜커머스

■ 애완동물판매업

■ 주택건설업

■ 식료품

■ 화장품

■ 에어컨

■ 품목별 분류체계 변경

■ 상위 근거 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각 품목별

추가 기재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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