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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및 자율개선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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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ㆍ편의점ㆍ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였다. 그 결과, 주요 기업들은 유효 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 하기로 하였다. *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이를 사용해 새로운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유상거래 기반의 ‘적립식 포인트’ 대상 (상세 목록은 【붙임 1】 참조) 《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대상 41개 업체 (업종별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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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작성일 | 2024-12-23 | ||||
조회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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