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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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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하였다. <주요 법 집행 사례> ① 건강․안전과 관련한 부당 표시, 광고행위 제재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개 사업자,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2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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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조업감시과 | ||||
작성일 | 2024-12-23 | ||||
조회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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