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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25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의결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 결혼준비대행업 제도개선 사항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 논의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0.(금) 15시, 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5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①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③ 2024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④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육상레저시설 안전 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집합건물 분양자 의무 규정 마련, 알뜰폰 해지 절차 마련 등 국민생활 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통칭 ‘웨딩플래너’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개별 스튜디오ㆍ드레스ㆍ

메이크업(스드메)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결혼준비 일정을 관리함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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