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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준수협약 성과 공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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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1일(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
공정위와 소비자원 및 플랫폼 4개사는 작년 6월에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플랫폼 4개사에 적용되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이행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협약주요 내용: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정보 제공,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마련, 판매자 모니터링 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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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작성일 | 2024-12-11 | ||||||||
조회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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