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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준수협약 성과 공유회 개최

 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이

함께 모여 분쟁해결 노하우 공유


  -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개정, ‘의복류’, ‘대형가전’으로 품목 확대 -

-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 주요 성과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1일(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





< 성과공유회 개요 >

◈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00 ~ 12:00

◈ 장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 주요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장)

▪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장,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중고거래 플랫폼 4개社(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공정위와 소비자원 및 플랫폼 4개사는 작년 6월에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플랫폼 4개사에 적용되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실시하였다. 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이행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협약주요 내용: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정보 제공,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마련, 판매자 모니터링 등을 추진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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