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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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0일(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고, 특히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복잡한 결혼준비를 위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존 하는 서비스이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여 ‘깜깜이 스드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시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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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작성일 | 2024-12-10 | ||||||||||||||||
조회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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