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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 개최

 내년 1월부터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서비스 가격 자율 공개


 공정위와 결혼서비스 업체 간 자율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2월 10일(화) 주요 결혼식장·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고, 특히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복잡한 결혼준비를 위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존 는 서비스이나, 상품구조복잡하고 가격불투명하여 ‘깜깜이 스드메’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시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항목>


결혼식장

필수품목

•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 장식비용 • 식음료 비용

주요 선택품

• 추가 장식비 • 연출 추가 비용

• 사진·영상 촬영비용


결혼준비대행업

필수품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

주요 선택품목

•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 담당자 지 비용 등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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