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공정거래위원장, 티몬 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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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8월 12일(월)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 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9일(금)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하였고, 신청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라고 보고 하였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 하여야 한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13조 제3항).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 들의 민사소송 절차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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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작성일 | 2024-08-12 | ||||
조회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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