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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 슈링크플레이션,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에서 소비자가 직접 위반 여부를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 분야(’23년),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과장‧기만 광고 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보할 예정이다.


* 주요 모니터링 내용 (공고 참조)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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