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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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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 슈링크플레이션,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에서 소비자가 직접 위반 여부를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분야(’23년),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 주요 모니터링 내용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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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총괄과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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