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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폐업한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대신 해준다는 연락, 조심하세요


-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케이비라이프㈜ 2022.10.12. 등록취소 (서울시)

   ** ㈜한효라이프 2022.11.5. 폐업 (경상남도)


 ㅇ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ㅇ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 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작성자 할부거래과
작성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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