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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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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이후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기준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2.11.15.~12.5.)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는 등 이동통신,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되었다. □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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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과 |
작성일 | 2022-12-28 |
조회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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