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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이후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기준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2.11.15.~12.5.)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는 등 이동통신,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되었다.



□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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