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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23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 방향 등 논의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2월 23일(금) 15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  ①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 보고안건 :  ③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④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 및 성과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사령탑으로서,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 ②장식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 마련, ③자동차용 어린이 안전 의자(이하‘카시트’) 안전 강화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였고,

 

  ㅇ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 방향과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성과 및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ㅇ 또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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