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소식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홈
>
소비자정책 소식
>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겨울철 전열기 사용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
---|---|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 전열기 화재․화상 사고,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 순으로 많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
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2-11-25 |
조회 | 53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