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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 많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ㅇ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ㅇ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와 관련된 위해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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