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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개최

 

- 코로나19 시대의 소비자정책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2월 6일(월)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ㅇ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되었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소비자원, 일본 국민생활센터 및 중국 소비자협회 등

 

□ 이번 협의회에서는 ⅰ)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ⅱ)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ⅲ)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ㅇ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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