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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건
     ** 캠핑용품 위해정보 접수 건 : ’18년(115건), ’19년(139건), ’20년(142건)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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