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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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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ㅇ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 ‘18년 1,861건(64건) → ’19년 1,332건 (57건)→ ‘20년 882건(39건) ** 상품권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 ‘18년 619건(28건) → ’19년 626건(35건)→ ‘20년 677건(48건)
-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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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1-02-02 |
조회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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