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종합 포털, 오픈 마켓, 가격 비교 사이트, O2O*, 앱장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O2O(Online-to-Offline):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오프라인에서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플랫폼(예: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 검색 광고: 검색창에 특정 핵심어를 입력했을 때 제시되는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광고
ㅇ 소비자들은 종합 포털보다 앱장터·O2O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다.
- 또한,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은 소극적 표시 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30% 내외)이었다.
* 희미한 색상·그림 표시·모호한 표현 등
ㅇ O2O 내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함으로써 그룹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이 24.4%로 상당히 낮았다.
* 카테고리 광고: 광고 상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하는 유형(예: 파워 링크 등)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ㅇ①앱장터·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②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③이와 함께 관련 사업자가 검색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
작성자 | 제조업감시과 |
작성일 | 2021-01-20 |
조회 | 1109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