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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 규정)’개정안 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 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공정위 인증 및 한국소비자원 운영)

 

  ㅇ CCM 운영 규정은 심사 기준에 심사 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 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 도입하였다.

 

   * CCM 인증 기업이 ①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 제도 활성화  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기반이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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