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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위 예식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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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공정위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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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약관심사과 |
작성일 | 2020-08-21 |
조회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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