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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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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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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0-08-11 |
조회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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