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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
 
 ㅇ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 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
 
   *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
 
■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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