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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 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 생활,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등 관련 안전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 를 발령했다. 

 

 ㅇ 아울러 여름철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사고 예방 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구매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여름철 안전 사고 세부 유형 및 각 유형별 소비자 안전 수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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