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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4.29~5.19.)를 거치면서 관계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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