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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LED TV 관련,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 상호 신고 건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양 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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