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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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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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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0-04-29 |
조회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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