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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 및 신속한 분쟁 해결에 노력 -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 예식 등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 확인 및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접수된 분쟁 해결 신청 건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위약금 관련 상담 동향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4,988건(5개 업종)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 수준)

 

 ㅇ 업종별로 보면,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항공 여객 운수업, 음식 서비스업(돌잔치 등), 숙박업(국내/국외 포함), 예식 서비스업에서도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

  

 ㅇ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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