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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2월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 보건용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2. 가격을 5배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3.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4.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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