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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신설된 긴급회의 ·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등의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소비자정책위원회 개편 등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현재 6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7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은 관계 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재구성했다.


2) 긴급회의 소집 요건 등 규정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물품 등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중대한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위해로 규정했다.


3)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 명령 공표 방법 마련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명령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공표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 · 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 · 공급연월일, 결함 · 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4)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운영 방안 마련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가 법제화되었으며, 인증 절차 및 포상 · 지원 등 그 세부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되었다.


인증 절차 및 포상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심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 법률과 불일치한 부분 등 기존 시행령 정비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를 법에서는 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원장의 제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법규정대로 개정했다.


사업자가 부품 보유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하면서 관련 내용을 중복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 기준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5월 1일)에 맞추어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등 신설된 제도와 관련한 하위 운영 규정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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