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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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