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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세이빙 광고 관련 실증자료 요청

공정위는 창호제품 광고의 성능·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용을 검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창호 제작·판매업체 중 일부가 자사의 창호를 사용하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사용량 ○○% 줄어 연간 ○○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 등이 그 사례이다.


이에 제품의 주요한 성능·효과의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향후 업체가 제출한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향유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증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광고를 검토했다.


온라인 광고로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는, 광고내용과 관련한 실증자료와 지난 3년 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는, 지난 3년 간 광고내역 제출을 요청해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한 광고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상품을 대상으로, 광고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사업자의 광고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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