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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 리콜·인증 등의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사용에 따른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포털(consumer.go.kr)과 앱(행복드림)으로 운영 중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상품정보 제공, 피해구제 지원 등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달성하고,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공정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공정위의 업무범위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정보 수집과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보수·개선과 자료·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다.


연계대상 기관과 연계범위를 설정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 예방에 유용한 정보와 피해구제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과 타 기관 보유 정보, 피해구제 창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스템에 연계되는 대상 기관, 정보와 피해구제 창구를 상세하게 명시했다.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와 피해구제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민간기관 등으로 했다. 


연계되는 정보는 리콜정보·이력정보·인증정보 등 31가지,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했다.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범위의 추가·변경 근거도 마련했다.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 12월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이 이 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제공됐던 상품 간 비교정보 등을 현재 동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컨슈머 운영 시 비교정보 제공 등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통합 이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비교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 가공과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본 고시에서 이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표지의 발급과 사용 기준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업에게 표지를 부여하는 ‘등록표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현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본 고시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등록표지의 발급 요건과 사용 기준 등을 규정했다.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후 표지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공정위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등록표지를 발급한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범위와 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와 피해구제 창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일부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11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작성자 소비자종합지원팀
작성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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