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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묵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21개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었지만 단백질 함량은 18.9%, 나트륨은 33.7%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 제품이 방사성 물질, 미생물 등 안전성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업체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어묵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은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았지만, 단백질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8.9%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 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673.7 m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부산어묵 ‘프리미엄 어묵’)을 100g 섭취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1.3%까지 섭취할 수 있어 어묵 제품의 나트륨 저감화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어묵의 나트륨 저감화를 추진하는 관계기관에 나트륨 시험결과를 자료로 제공했다. 


시험결과 조리용 어묵(총 1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연한 제품이 2개, 중간 제품이 7개, 단단한 제품이 4개였다. 간식용 어묵(총 8개 제품)은 연한 제품이 2개, 중간 제품이 4개, 단단한 제품이 2개로 나타났다. 


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이물, 미생물(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소브산)는 기준에 적합했다. 


어묵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전체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5개 제품(4개 업체)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영양성분을 표시했으나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4개 업체는 노브랜드(이마트 PB), 미도어묵, 초이스엘(롯데마트 PB), 한성기업이다. 영양성분 미표시 또는 일부 제품 미표시 업체는 고래사,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삼진어묵이다. 


11개 제품(10개 업체)은 원재료명의 제품 표시 정보가 온라인 정보와 달랐다. 


해당 10개 업체는 고래사, 노브랜드(이마트 PB), 동원에프앤비, 미도어묵,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대림선, 초이스엘(롯데마트 PB), 한성기업, 홈플러스 좋은상품이다.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전 업체(10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 계획을 보내왔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어묵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조리용 어묵 가격의 100g당 가격은 노브랜드 ‘사각어묵’이 33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부산대원어묵 ‘야채왕대’가 1,429원으로 가장 비쌌다. 


간식용 어묵 가격의 한 개당 가격은 노브랜드 ‘빅어묵바(100 g)’가 97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고래사 ‘수제어묵 야채N(70g)’과 삼진어묵 ‘어묵바 매운맛(80g)’이 2,000원으로 비쌌다. 


어묵의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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