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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료수거권한 생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한국소비자원은 횟집수조의 위생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장이 안전성 시험·검사·조사나 안전성 관련 사실공표 등의 조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음


이에 개정 소비자기본법(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안 제64조 제1항)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료 수거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 준수 여부, 품질·안전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 등 시료 수거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하여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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